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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재테크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적성검사, 과태료

by 알짜정보365 2023. 5. 16.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되면 문자나 우편물로 안내문이 오는데요~ 이 기간 안에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으니까 서둘러 확인해 보세요.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운전면허증 취득 후 10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1종 보통과 2종 보통 모두 검사 대상입니다. 만약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제때제때 받으셔야 합니다.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 기존 운전면허증, 규격 사진 2장을 준비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당일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갱신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 갱신 시 필요한 서류

1. 운전면허증 갱신 교부 신청서

2. 신분증명서

3. 6개월 이내 촬영된 컬러 사진 1매

4. 기존 면허증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위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적성검사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시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1종 면허증의 경우 13,000원이며, 신체검사비는 별도로 6,000원이 듭니다 1. 2종 면허증의 경우 8,000원이며, 70세 이상의 경우 3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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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운전면허 갱신 시 신체검사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라고도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또는 징병 신체검사서 등에서의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적성검사는 쉽게 말해서 시력과 청력 등 신체능력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체검사는 운전에 필요한 수준이면 되며, 운전면허 시험장 내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성검사를 위해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내에서 신체검사 항목은 시력(교정시력 포함), 색채식별, 청력, 신체장애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내 신체검사 비용은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1종 대형/특수는 7,000원, 기타 면허는 6,000원입니다.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내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운전면허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입니다. 그러나 문경, 강릉, 태백 운전면허시험장은 신체검사실이 없어 병원에서 받아와야 합니다.

 

준비물로는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3.5cm*4.5cm) 2매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시 시력 기준은 운전면허 시험/갱신 시력검사 통과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1종 보통의 경우 좌, 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 이상으로 판정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2종 보통의 경우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정시력이 0.8 이상인 경우 갱신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과태료

운전면허증 재발급 과태료는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이며, 분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1만 원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시 비용은 1종 면허증의 경우 13,000원, 2종 면허증의 경우 8,000원입니다.

 

갱신 기간 경과 시 1종 면허증의 경우 과태료는 20,000원이며, 70세 이상 2종 면허증 소지자는 과태료가 30,000원입니다.

 

갱신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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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운전면허 갱신하는 방법과 운전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더욱 알차게 알아보시는 방법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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