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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재테크

청년 기본 소득 지원금 - 경기도 청년 지원금 2부

by 알짜정보365 2023. 5. 16.

청년 기본 소득 지원금이 궁금하신가요?

아래 글을 통하여 청년 기본 소득 지원금 - 경기도 청년 지원금 중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에 관한 지급 대상, 지급 내용, 신청 절차 등의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이란 경기도에서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건강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서로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소득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조건이 충족될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기본 소득 지원금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 지급 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으로써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서 계속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 또는 합산해서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입니다. 만 24세 청년이라면 소득이나 취업 여부 등에는 상관이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 지급 내용 분기별로 25 만씩 최대 4분기까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일자리 지원 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청년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조건이 충족될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 수령자 중에서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자동 신청이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 일정

지급 방법은 시군별로 지역화폐로 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하기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청년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느로 빠른시일내 신청을 하시어 꼭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인지 생년월일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22년 2분기 ~ 22년 4분기에 지급을 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를 체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이 필요하며 마이 데이터로 자동제출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2023년 3월 2일~3월 31일 발급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거나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급 신청

경기도 청년 지원금 중 청년기본 소득은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 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 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에는 별도 첨부가 불필요합니다. 최근 5년 또는 전체의 주소 변동 사항(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거주확인)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가 포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023년 3월 2일 ~ 3월 31일 발급본이 필요합니다.

 

선택 서류
대리신청인 경우에는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대리인이 부모님이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는 시군 청년 기본소득 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등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 재단 콜센터(1899-232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재외 국민도 동일하게 아래 거주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기본 소득 지원금

주민등록 초본 상에 재외국민으로 표기된 청년이면 됩니다. 신청일 3.2.~3.31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1분기 신청 시에는 ’98.01-.02.~’99.01.01 출생한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신 경우나 3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와 거주지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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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도 청년 지원금 중에서 청년 기본 소득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경기도에는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의 복지 정책이 있으니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에게 필요한 상황과 시기에 따라 어떤 지원금을 챙겨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신 후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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